• 구글과 버라이존이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모바일 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 통신업체가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WP에 따르면 구글과 버라이존은 망중립성 원칙을 휴대전화 인터넷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또 구글 같은 기업은 경쟁 사이트들보다 더 빠른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업체에 돈을 내고 통신망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는 버라이존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검색 등을 버라이존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차단하거나, 인기 있는 특정 사이트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과금하는 것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원칙 변화에는 동의했지만 실제로 특별한 지위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적 인터넷' 상에서만 서비스할 것이며, 유튜브나 다른 구글 서비스를 유선인터넷 이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하는 특별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합의가 다른 기업들에 그런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반 사이든버그 버라이존 CEO는 "양사는 무선인터넷이 유선인터넷과는 약간 다른 장소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최적화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 많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특히 그간 '열린 인터넷'과 망 개방을 역설해온 구글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글은 2007년에는 폐쇄적인 무선망을 개방해 소비자가 무선 기기, 무선망, 소프트웨어(SW), 웹사이트 등을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 상대로 로비를 하고 망중립성 원칙을 무선주파수 경매에 적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면서 버라이존과 제휴한 이후 자세가 바뀌기 시작, 이제 망중립성 규칙이 모바일 시장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입장에 이르게 된 것.
    중요한 점은 양사 합의가 망중립성과 관련된 연방정부 입법안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FCC는 양사 등 업계가 주도하는 방안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망중립성 원칙을 흔드는 이번 합의를 놓고 시민단체와 타 인터넷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 FCC 측은 논평을 거부했으나 민주당 측 위원 마이클 J. 캅스는 "(FCC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 대한 FCC의 권한을 재확립해 열린 인터넷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보장하고 거대 기업들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의 레슬리 해리스 대표는 "이 기업들의 계획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규제로 가득 찬 통행제한 구역으로, 사용자 보호를 허울만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