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작권을 ’군사주권’과 결부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그간 완전한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으며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지난 3월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보상황 변화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늦추게 된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 역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7월15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절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개념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을 위한 임무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말한다.

    이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3’가 발령되면 연합군사령관 밑에는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 및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연합공군사령부 등 총 7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된다.

    이들 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지상구성군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등은 한국군 지휘관이 맡지만 공중작전을 통제하는 연합공군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이 맡게된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받았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이 권한은 전시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연합연습 준비 및 시행, 조기경보 제공을 위한 연합정보관리 등으로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다만,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연합사령관의 이 권한은 소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