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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 상 이익에 대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도 지난 3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