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변호사의 잘못된 관행은 줄이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는 증진시키는 방안의 개혁안을 내놔 주목된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방안으로 변호사들의 수임을 일정부분 제한키로 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은 퇴직 후 1년 간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의견을 청취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해 과다한 수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가격에 기준하지 않고 과다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에 대해선 변협이 변호사 자격정지 또는 제묭 등의 자율적 제재도 가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하게 했다.

    변호 사각지대, 이른바 ‘무변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무변촌 개업 변호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법무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변호사수 5명, 이 중 10년이상 경력자 1명’이 충족되어야 하는 현행요건을 ‘변호사수 2명, 이 가운데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주 중으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올바른 사법문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