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관 서울법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대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주체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북한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권력적 공백상태에 놓인다면 핏줄이 같은 우리가 북한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청-조선의 역사적 관계를 근거로 제시해 개입할 수 있고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제로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개입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나 북한의 요청을 받고 개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결국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형식적, 법기술적으로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 다자적인 개입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돌발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치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주변 4대 강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2004년부터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