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추진 중인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헌요소를 없앤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전자발찌법은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13일 1심 판결 때가 아닌 형기만료 시 재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는 ‘전자발찌법 전부개정안(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소 6개월 전에 아동성폭력 등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 변호사, 심리학·범죄학·법학·교육학 등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소예정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 전자장치의 부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죄일지라도 범죄자가 복역 중에 있다면 출소 시기에 맞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기 전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며 “‘교화’라고 하는 교도행정의 목적에도 부응하고 범죄예방에도 훨씬 효과적이면서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요소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습적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으나, 개정안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개별 심사를 거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출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거세나 화학적 호르몬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