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再活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常時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定員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04,132명이며, 고용률은 1.73%로 前年 대비 14,586명, 0.19%p 증가하였다. 
     
    이 제도를 탈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자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500인 이상 고용 기업과 공공기관은 2%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탈북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만 명의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2만 명이다. 
     
    고용된 탈북자는 북한의 실상을 社員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는 홍보-교육요원이 될 수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탈북자들을 잘 이용하면 구성원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탈북자들은 살아온 배경이 달라 한국사회, 기업,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런 약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국가大戰略의 측면에서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소문이 북한동포들에게 전해질 때 탈북의 행렬은 이어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약해질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동포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10만 명 정도의 탈북자 사회가 생긴다면 이들은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정권을 동시에 겨누는 正義의 비수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은 김정일 정권의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아 여러 형태의 心身 장애를 겪고 있는 일종의 '체제장애자들'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상인들은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