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연장안의 합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내세웠던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은 “언론이 과장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7일 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00만 해고 대란설’이 결과적으로 과장된 것이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이영희 전 장관이 ‘백만 명 정도가 해고도 되고 정규직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런데 언론에는 이것이 해고대란으로 비쳐졌다”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여러 대책에서 미흡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고 했다.

    ‘100만 해고 대란설이 얼마나 허위인지 계속 야당이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했다. 노동부가 과장한 것이지, 과장되게 알려진 게 아니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이어진 추궁에도 임 장관은 “4년 연장안이 이 통계에만 기초한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또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3년간 미뤄온 이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개혁 과제”라고 말해 내년 초부터 관련법 시행을 통해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전했다. 그는 “노사정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 공감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도 “13년간 법이 유예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선진노사 문화를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관련법은 지난 97년 법 제정 후 올해 말까지 13년간 3차례나 법 시행이 유예되다가 내년 초부터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비정규직법과 관련,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어느 정도로 보완할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달말쯤 통계청 경활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 시행 효과를 보고 내부토론을 거쳐 여러 현상을 분석, 종합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처럼 2년으로 제한할 경우를 설명하며 “26%가 법률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기간 만료 시 해고하지 않으면)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전파될수록 해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전환 지원금에 대해선 “혹시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해 지원금을 타고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