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명확한 의례 원칙이 없었고 전통 상례(喪禮)나 가정의례준칙에 어긋났던 부분도 많아 향후 기준과 법규 마련 등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우환 을지대 교수는 18일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주최로 이 대학 만해관에서 열리는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 방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중심으로'라는 학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장에 관한 학술행사로는 국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안 교수는 "현행 가정의례준칙상 상복은 백색 한복으로 정해져 있으나 당시에는 여성 상주가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통적인 만장(輓章. 고인을 기리는 글을 적어 기에 매단 것)은 고인의 `공덕'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취지가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는 포괄적인 항목만 담고 장의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정하는 구조라 매번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규를 세분화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명근 동국대 교수는 배포 자료에서 "조선시대에 국장 절차와 인력ㆍ경비를 세세히 기록한 '국장도감의궤'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장의 내용을 정리ㆍ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학술행사에선 ▲가톨릭이 본 국민장 ▲국민장 속의 불교 49재 전통 ▲국민장 복식의 변천사 등의 내용도 발표된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1차례, 국민장은 13차례 치러졌으나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장례 대상자와 국비 부담 등 원칙만 정했을 뿐 의례의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