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해당 노조에서 모두 경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사건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전 집행부 임원은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 불감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소속된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의 은폐 시도에 가담한 노조 간부 박모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징계 이유서와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 감봉은 조합 규약상 제명에서 경고까지 7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낮다. 박씨의 징계는 징계권자인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승인이 나야 최종 확정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된 징계 수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 노조원의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지난달 30일 열린 재심위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경고로 낮췄다. 징계위 재심에서 최고 수위의 제명이 가장 낮은 경고로 바뀐 것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 임원으로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는 해당 노조인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징계위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징계위 소집에 대한 어떤 논의도 내부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딱히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전임 집행부가 총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총연맹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 권한은 전적으로 소속 노조인 건설산업노조에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위원장 등 5명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노조에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징계 수위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협의하고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