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정 검찰총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종용하고 일선 검찰은 구속 의견을 건의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 총장은 정치적 고려를, 일선 검찰은 법률적 고려를 한다는 방증이다. 정치적 고려나 법률적 고려나 다 그 나름대로의 양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굳이 택일을 하라면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정치적 고려는 법률적 처리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할 일이지,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검찰총장은 지금 자신의 역할 범위를 뛰어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검찰관임에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귀속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그냥 구속영장을 신청만 하면 그 뿐,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판사가 기각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정치적 파장 아닌, 오직 법률적인 판단 하나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검찰은 오로지 이것 하나만 생각해야 한다. 검찰 바깥에서는 지금 언론 플레이가 한창이다. 주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오는 논란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특정한 방향의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가 역력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모든 정치적 여론압력에 구애받지 말고 순수하게 법의 잣대에만 충실해야 한다.

    법대로 하라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경향성의 논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이 노무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법대로 해서 불리해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임채정 검찰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말 자체가 한심한 소리다. 도대체 검찰이 정당인가? 검찰은 자신들의 위상이 무엇을 하는 자리이고, 무엇을 해선 안 되는 자리인지부터 제대로 간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