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발사를 준비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법에 근거해 사상 최초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주 중 발동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파괴조치 명령을 경계 수위가 높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할지에 대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방위상이 자위대에 파괴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일본에 낙하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상이 기한을 정해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다소 우세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는 북한 측이 기한이 끝난 뒤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로 이뤄진다.

    한편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대 부근에 로켓엔진 추진체를 탑재한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해진 모습이 포착됐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북한을 감시 중인 미국의 위성 등에 이들 차량의 동향이 나타났다며 로켓 발사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