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가 13일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미디어관련 4대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미발위 공동위원장)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발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여론수렴 방식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한 뒤 "3당 합의문에 보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자문 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회로부터 입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니고, 입법을 돕는 데 전문가들과 대표토론하고 필요하면 자문을 하는 기구"라며 "권고안을 내는 이상 이 기구가 할 것은 없다"고 미발위 성격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선택과 결정은 국회 활동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면서 "3당에서 합의한 것이니 기구 성격을 더 논의할 게 없는데 자꾸 그런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법부에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야 추천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회의 진행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상견례에서 여야 추천 인사들은 미발위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인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추천 인사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제화 관련 위원회의 이름 가운데 '국민'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답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