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탈북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간첩 임무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북한방송은 23일 '비보호 대상자'인 한 탈북 여성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보기관이 오갈 데 없는 처지를 악용해 강제 북송을 위협하며 대한(對韓) 간첩 임무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탈북자 채 모씨는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가서 간첩 임무를 수행하면 북송시키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며 "중국 정보기관에 체포될 당시 중국의 일(간첩 임무)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북송하겠다고 협박해서 살기위해,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들과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위해 거짓으로 응하는 척 하고 남한 입국 후 2일만에 자수했다"고 말했다.

    채씨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그에게 별다른 임무를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 한 개를 주며 한국에 입국한 다음 연락을 강요했고, 그가 지니고 있던 재산을 몰수한 뒤 임무 완수시 본래 재산을 되돌려주고 성과금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채씨는 이 때문에 자신이 지난 8월 보호대상자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말이다. 

    채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탈북자까지 동원해 국내에 광범위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채씨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 그 질도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굳이 이런 정보를 활용하겠느냐는 것.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채씨가 불리하니 간첩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보호 대상자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던 사람이다. 그들이 비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국가안보와 전혀 관계 없다"며 "채씨가 불리하니 자신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비보호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