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4일 사설 '노 전 대통령, 유출 금지된 자료 왜 가져갔을까'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올해 초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망 '이지원(e知園)'에서 200만건이 넘는 자료를 복사해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가져간 자료 중엔 '국방계획' '무기구매계획' '존안(存案) 파일' 등 기밀도 상당수 있다. 이 자료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체계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임 당시 기록물 376만 건 중 복사해간 자료가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지원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해 특허까지 따낸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 안의 자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태반일 것이다. 자료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지 개인 '노무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자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 법은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해 작년 4월에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관리의 혁신'이라 부르며 대통령 기록관리법 제정을 재임 중 성과의 하나로 자찬(自讚)하기도 했다. 그 대통령이 지금 그 법률 위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면 된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 측은 무슨 이유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료를 굳이 갖고 간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정치권에선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라는 재단법인도 만들고 '민주주의 2.0'이라는 인터넷 정치토론 사이트도 개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건 퇴임 대통령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자료는 원상회복시키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