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이용자 손수제작물)와 관련, 기본적인 방침을 밝혔다. 1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마련한 초빙 좌담회에 선관위 송봉섭 선거연수원 교수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선 대선과 관련한 UCC 허용범위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후보지지·반대UCC 게시금지

    송 교수팀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세 이상의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만 관련 동영상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를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달아놓을 수 있다.

    또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되지만 정치기사와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사이트에도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선거법 안내에 본격 나설 계획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을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성원하거나 비방하는 동영상 등 각종 UCC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안내를 강화키로 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UCC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선거법 안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포(제250조), 후보자 비방(제251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제254조)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UCC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선관위의 UCC 검색 요원을 단계적으로 각각 3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UCC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7년 TV토론→2002년 인터넷 커뮤니티→2007년 UCC 

    올해 대선에선 UCC가 뉴미디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7년 TV토론과 0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은 대선 변수로 보고 있는 것.

    UCC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다. UCC가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선 네티즌들의 참여와 공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합동개최하는 대선전략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