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권이 지금부터 다시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제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사학법 개정은 대한민국 지키기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또 서울 울산 대구 지역의 사립 중∙고교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사학법 무효’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발표 등을 거론하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이 내용상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좌파적, 반시장적 교육 개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개정 사학법은 정부 여권이 2000여 개의 사학 중에서 30~40개의 사학 비리를 구실로 사학을 ‘사실상의 공립 학교화’함으로써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학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내세워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그는 “사학이 국가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 것도 사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놓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냉소했다.

    제 대변인은 또 개정된 사학법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결국 전교조의 수중에 학교 교육을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보다는 친북 좌파적, 반미적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정부부터 청와대에 개방형 이사제, 즉 야당과 우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개방형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며 “그래야 사학 교육에 개방형 이사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사학재단이나 종교계의 반발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운을 뗀 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문제를 국회에서 수적 다수로 밀어붙이는 여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분노임을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고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한 열린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서울, 울산, 대구지역의 사립 중‧고교가 오는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사학법 무효'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의에서 다른 종교계에도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정권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사학법 개정이 내용상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좌파적, 반시장적 교육 개악이라는 점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 사학법은 정부 여권이 2천여 개의 사학 중에서 30~40개의 사학 비리를 구실로 사학을 '사실상의 공립 학교화' 함으로써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또한 정부 여권은 사학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적 통제를 받아야 함과 아울러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내세워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학이 국가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사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놓은 장본인이 정부 아니던가.

    또한 개방형 이사제도 결국 전교조의 수중에 우리 학교 교육을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보다는 친북 좌파적, 반미적 교육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사학법 개정은 대한민국 지키기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여권이 사학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말하려거든 정부부터 청와대에 개방형 이사제, 즉 야당과 우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개방형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 정부에 들어와 각 부처가 '코드 인사'의 일환으로 국장급(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정원의 1/4 역시, 우파진영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사학 교육에 있어 개방형 이사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사학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종교계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문제를 국회에서 수적 다수로 밀어붙이는 여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분노임을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과 여권이 지금부터 다시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검토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