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사학법 강행처리를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논의해 왔던 사학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처리한 것”이라며 “투쟁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이 파국을 만들려 하기 보다는 돌아갈 명분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로 전교조 성향의 임원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학교 운영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 운영위 60%는 부모님이고 나머지 40%가 교사인데 이 중 전교조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실제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 운영위를 통해서 개방형 이사에 추천될 가능성은 거의 0%”라며 “이런 부분을 자꾸 색깔∙이념 공세하는 (한나라당의)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사학재단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민 의원은 “정당이든 학교든 전교조든 학교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뒤 “교육은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데 사학재단이라고 투명성 공적 감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강행처리’ 시사, 개헌론 “대통령 개헌문제 개입 힘들 것”

    한편, 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과제를 내세운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 과제에는 국보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8∙31 관련법, 친일행위에 대한 재산 환수법 등등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 이번 국회 중 완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학법에 이은 국보법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암시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공론화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서도 “소수의 권력지향자들을 위해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개헌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개헌론 제안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 개입했을 때 오히려 개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가 많았다”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힘들며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다시 국민투표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