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인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친족 등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7,8명 중 4명에게 법률 자문한 결과, 이중 3명이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답변 자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해 본 결과 사학 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 원칙,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며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므로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의 주요 골자는 이사 정수는 7인 이상, 또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인 협상안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했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데 여권이 이러한 위헌소지를 담은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사학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 비율을 줄였다”며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