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범죄 중대·증거 인멸 우려" … 총 6가지 혐의 적시국회 위증 일부 제외·한예종 폐쇄 등 사후 행위는 불포함헌정 사상 최초 국무총리 영장 청구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를 부서하는 헌법상 제1의 보좌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며 "그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증 혐의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재범 위험 사유로 들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54쪽 분량이며, 범죄 혐의 소명과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회 특위에서의 발언 부분은 제외됐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만 반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예종 폐쇄 지시 등 일부 사후 행위도 범죄 사실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서 특검은 "진술 변경 자체가 곧바로 범죄 시인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