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서 징역 5년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다"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및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걸었다.

    또 ▲재판 출석 의무 ▲수사 과정 중 참고인, 증인,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직·간접적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기간인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2월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3월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석방된다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한편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는 지난 2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직접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1심 재판 중 석방된 지난해 5월 박씨, 서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