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사망...'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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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100억 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창업한 김씨는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15~20%의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약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0년 7월 말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그를 2021년 10월 한국으로 송환했다.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같은 해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았지만 다시 도주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김씨를 강원도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2022년 8월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