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지지율 하락하자 금품 제공"이성만 "자금 제공 인정하지만 … '단순 전달자' 였다"허종식, 재판 출석 중 "의원직 상실, 전혀 생각 안 해"
  • ▲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 대표 경선캠프에서 좌장으로 활동하며 "대의원을 포섭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와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선거자금 총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3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위원이 이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이를 송 대표와 박용수 당시 송 대표 보좌관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항목별로 반영률을 달리하는 차등 선거제"라며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약 49명의 표와 유사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전국 대의원의 송영길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송영길 경선캠프는 대의원 지지율을 견인할 방안으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보좌관에게 "돈을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뒤 송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전국본부장단 집중회의에 참석한 지역 본부장들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자금 제공은 인정하지만 단순 전달자였다"며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허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다음 공판을 열고 강 전 감사위원을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