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 … '배후'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6년
  •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피해자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취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 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