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낀 불법작업대출 한 것으로 밝혀져""범죄종합선물세트 양문석 사퇴해야"안산상록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 ▲ 시민들이 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시민들이 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신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작업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까지 양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다.

    신 위원장은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만하다"며 "범죄종합선물 세트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 안산상록선관위가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산상록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양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