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논란 피해야"…손 부위 가리고 무채색 옷 착용투표지나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최대 징역 또는 벌금선관위 "특정당·후보 향한 정치행위, 비밀투표원칙 깰 수 있어"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인증사진을 남긴 배우 김강우(왼쪽)와 방송인 오정연. ⓒ김강우·오정연 인스타그램 캡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인증사진을 남긴 배우 김강우(왼쪽)와 방송인 오정연. ⓒ김강우·오정연 인스타그램 캡처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을 맞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투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거듭 당부했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에 1380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31.28%)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실시되는 본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관위는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이후 개인 SNS 등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본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표 열기에 빠져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한 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본투표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인증샷 SB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 ▲투표 유·무효 예시 등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소셜미디어 엑스 등에서 대파,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하는 투표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 캡처
    ▲ 소셜미디어 엑스 등에서 대파,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하는 투표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 캡처
    '대파', '디올벡' 등장…"다른 투표자에게 영향 미치는 행위는 안 돼"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투표소 '인증샷'애 대해서도 선관위 측은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7일 각종 SNS에는 대파 모양의 인형이 달린 가방을 들고 있거나 표면에 'DIOR(디올)'이라고 적은 쇼핑백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증샷들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여당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과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며 계속 희화화를 하고 있다"며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 자유와 인권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파가 테러라도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원 유세 과정에서 대파와 쪽파를 붙인 헬멧을 쓰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는 만큼 투표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파'나 '디올 쇼핑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