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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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다"며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조씨에 대한 항소 기각에 대해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부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그는 또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6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총장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기각을 요청하고 조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그는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