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다"며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에 대한 항소 기각에 대해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부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6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총장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기각을 요청하고 조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그는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