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 대상
  •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967개 단지가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올해 안전점검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함께 확인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