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등 과거 발언 드러나 여성관 문제 지탄2023년 7월 페이스북에 "반드시 박원순 시장님 명예회복 할 것"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경선서 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우상호 재조명"박원순 롤모델" 발언 후 경선 패배…피해자, 기자회견서 2차 가해 중단 호소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여성 비하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의 3주기인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사랑하고 존경한다. 박원순님은 저의 스승님이다" "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분의 진실된 삶을 존경하고 따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해당 글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애도의 뜻과 별개로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의 여성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 전 시장의 명예만 있고 피해자의 심경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롤모델"이라고 발언했다가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글에 동조하며 "박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제가 앞장서겠다"라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우 의원의 글을 읽은 피해자가 결국 또 울음을 터뜨렸다"라며 "'내게 참 잔인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는 우 의원의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영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도 우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2차 가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2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에서 "2차 가해가 맞다고 보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피해 호소인' 3인방의 2차 가해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같은 해 3월 17일 공개석상에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들만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힌다"며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줬던 정당"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고, 2021년 1월 25일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법원에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15일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지는 보도 전 발언 취지를 묻고자 김 후보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