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 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 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서울 시내버스의 기습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지난 3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해롭게 하거나 저해하고 대체도 쉽지 않은 사업을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음에도 파업 시 필수유지 업부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 721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이는 서울 전체(7382대)의 97.6에 해당한다.

    갑작스런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은 이른 오전부터 급하게 지하철 또는 택시 등을 찾느라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지하철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 시행됐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