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소재지 물은 혐의1·2심, 경찰 사칭 '유죄' … 공동주거침입 '무죄'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당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지도한 C교수의 소재지 확인을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경찰서에서 나왔다"며 C교수의 집 주소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해당 차량 주인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수상함을 느끼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이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A씨 등을 강요와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 6개월 처분하고 B씨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이들에 대해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거침입을 실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검찰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