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컸을 것" … 유족 승소 확정국가 배상액, 1심 2000만 원서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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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찍어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씨의 언니가 항고해 검찰은 재기수사에 돌입했고 2017년 방 전 사장은 벌금 200만 원, 아들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 형부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 2심에서는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형 부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동생으로 2021년 2월 18일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