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박은정 후보 이어 조국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 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 원을 번 의혹에 대해 전관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종근 변호사가)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으로는 검찰 독재를 외치고 뒤로는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이중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태생부터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노력한 젊은이의 기회를 강탈한 조국일가 입시비리에 분노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끔찍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일가족이 도륙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오직 사적 복수심에 급조한 정당의 존재 자체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감옥 가서 스쿼트 하겠다는 정신나간 대표가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이 매우 역겨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며 "검찰독재 대통령탄핵 운운하는 조국 팬클럽 같은 정당의 국회 진출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거 같다'며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비판하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조국 대표를 포함해 2건이다. 앞서 이 시의원은 전날 박은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증가했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하며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