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 리딩방 사기 공동대응…홍보물 제작·포스터 배포 등유명인 피해자들, 피해 주의 적극 당부… '유사모'는 합동 캠페인 계획3대 플랫폼사도 사칭 광고 적극 대응…계정 삭제 및 신고 창구 마련
  • ▲ 방송인 송은이씨(오른쪽)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인 송은이씨(오른쪽)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령·세대를 막론하고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유명인 사칭광고' 등 이를 노린 신종 투자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과 금융 업계가 피해방지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의 로고·도메인 무단 사용과 유명인 사칭광고 등으로 인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건수는 1452건으로, 피해액만 1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제·금융 인플루언서인 '유튜버 슈카', '삼프로TV' 등 유명 유튜브 채널 온라인을 통한 공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및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 등도 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역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며, 거짓·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여러 유명인들도 리딩방 사기 과정에서 홍역을 겪으면서 범죄 해결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인 홍진경은 본인의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 커뮤니티에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본인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도 지난달 22일 거대 플랫폼과 규제 당국을 향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유사모는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유명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다.

    이날 유사모 관계자는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서 TF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사들이 계정삭제도 좋지만, 사후보단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칭광고의 노출빈도를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사모 측은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과 합동 캠페인을 만들어 사칭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글도 나섰다…유명인 사칭 광고계정 "경고 없이 영구 정지"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의 확산세에 그간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구글'도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전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역시 사칭 계정이 개설한 밴드를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사칭 광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 역시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사칭 광고 피해가 확대하면서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사기·사칭 신고' 설명 페이지를 추가하고, 수시로 금칙어를 강화해 해당 키워드 검색 시 노출 제한이 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