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300대 보급구매 요건도 완화…6개월 이상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
  • ▲ 주차돼 있는 전기이륜차. ⓒ연합뉴스 제공
    ▲ 주차돼 있는 전기이륜차.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올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총 1052대다. 이중 300대를 배달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는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형 소형 기준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보조금이 늘어난다.

    구매요건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구매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대상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은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파트타임 배달종사자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db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식에서 전기이륜차를 연간 3만㎞ 운행 시 내연이륜차보다 0.98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삼모 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