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 과태료·영업정지 등 43건 행정처분
  • ▲ 대출 광고. ⓒ연합뉴스 제공
    ▲ 대출 광고. ⓒ연합뉴스 제공
    즉시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가 적발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시·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 임의 게시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도 발견됐다. 시는 위법사항 2건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업체들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안 32건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해 행정조치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산시스템 관리는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