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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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이에 따라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신당을 만들고 광주 서갑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송 대표는 '옥중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구속이 안 돼 창당을 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을 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된다"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송 대표의 아들 주환씨도 지난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은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며 "선거 유세 한 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평생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송 대표 재판에서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송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한다면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조직에 지지자들이 올 텐데 그 중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송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