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한 경쟁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허탈감"재판부 "조민 기소, 檢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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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경심씨를 기소한 뒤 향후 재판 진행 경과를 통해 조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씨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모친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기소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