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섭·황상무' 리스크에 지지율 하락세한동훈 "이종섭 귀국 … 총선 승리 당정 갈등 봉합"안철수 "이종섭 바로 조치 했어야 … 민심 역풍 우려"이혜훈 "이종섭이 뭘 잘못했나"
  • ▲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 몰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뉴데일리
    ▲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 몰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뉴데일리
    22대 총선을 20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종섭·황상무' 리스크로 연일 지지율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리스크 관련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면서 국면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2주 전 조사 대비 1%p 내렸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2%p 올랐다. 중도층에서는 정부 여당 견제론이 54%로 평균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성장경제연구소장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이 136석, 조국혁신당이 14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전날(20일) 자신의 SNS에서 "3월 20일 판세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봤다"고 했다.

    최 소장이 지난 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총선기획 특별세미나에서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5석, 165석을 얻어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밝힌지 2주도 되지 않아 예측을 뒤집은 것이다.

    최 소장은 판세를 뒤집은 가장 큰 요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논란을 꼽았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 수석이 자진사퇴함으로써 논란을 일단락시켰지만 이 전 장관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시절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21일 오전 조기 귀국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정이 갈등을 봉합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쫓았다"며 "이 전 장관이 귀국했으니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장관 귀국에 대해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다"며 "그 일이 생기자마자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조치가 늦어져 오히려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그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에서 일제히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이 분분한 모양새인 것이다.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는 이날 "(이 전 장관이) 뭘 잘못했나"라며 이 전 장관을 옹호했다.

    이 후보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을 향해 '즉각 해임하라'며 시위를 펼친 것에 대해 "항의할 일이냐, (민주당이) 쇼를 너무 잘하는데 그런 쇼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