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 밝혀"수사기관 동의 안해도 출금 해제할 수 있어"
  • ▲ 박성재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박성재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고발 이후의 조사상황과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점 등을 다 고려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금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지를 한다.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 자신이 공수처에 고발된 데 대해서는 "고발하신 분들에게 왜 고발했는지를 물어보시라"면서 "나는 내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누구한테 특별한 고려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같은 달 10일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견을 받고자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중독범죄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활과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어어떤 것이 있는지 듣기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