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5년 이상 운영하는 등록한옥 대상보조·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 이내까지 지원
  • ▲ 서촌 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제공
    ▲ 서촌 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옥스테이(한옥체험)' 활성화를 위해 신축 또는 수선 시 보조·융자금 한도를 10% 추가 지원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스테이를 포함한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운영하는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준은 보조·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 이내까지다.

    이전까지는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 건물의 신축 및 수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해왔다. 한옥 신축은 최대 1억5000만 원, 한옥건축양식 건물은 신축 시 7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1421건, 502여억 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379억5000만 원, 융자금 122억7200만 원이다.

    서울에 한옥업체를 등록한 업체는 총 249곳이다. 이중 한옥스테이 인증 숙박시설은 26곳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은 주거를 넘어 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 한옥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