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서울 거주 요건 삭제…45세 이상도 44세 이하와 동일비용 지원
  • 서울시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일 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인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시는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난임자들의 연속적 ·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령별 시술비도 통일했다. 이전까지 45세 이상 부부는 44세 이하 난임부부보다 최대 20만 원을 덜 지원받았다.

    더욱이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해 고령산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시는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총 25회로, 지난해보다 3회 많아졌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난임진단서와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시는 2022년 2만96건, 지난해 3만5567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