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종아동법 하반기 시행…CCTV, 카드 사용내역 바로 확인경찰, 신속한 수색 가능성에 '화색'…"정보 확보 속도 빨라질 것"전문가 "GIS 기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곳곳에 늘어나야"'나이 제한' 둔 실종아동법에 쓴소리…"모두 똑같은 실종자일 뿐"
  • ▲ 실종아동을 수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 실종아동을 수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색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상 경찰은 실종아동 및 노인 등을 찾을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의 CCTV 정보나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살펴보려면 관계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그렇다 보니 경찰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신속한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은 CCTV정보, 신용카드 정보, 진료기록 등 여러 추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남용·침해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정보 사용과 관련해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전문가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워낙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보니 영장 발부 탓에 시간을 버리는 일이 많았다"며 “개정안 덕분에 앞으로 실종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우선 "실종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며 "GIS 기술을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된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추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 경찰에게 책임과 권한을 줘야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나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종 수사 정책과 시스템 역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실종아동법상 우리나라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에 대해선 누구나 추적 등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성인(18세 이상) 가출인에 대해선 그들을 찾아 나설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이는 가출인이나 잠적자의 소재를 무단으로 파악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는 "결국 이런 이유로 성인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두가 똑같은 실종자인데 나이로 제한을 둬 수사에 구분을 짓는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