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밑에서 결제업무 담당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응… 검찰, 체포영장 발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경기도지사비서실 공무원을 체포해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이번 의혹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2018년 5월부터 약 3년간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부하직원으로 법인카드 결제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가 배씨로 하여금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액은 당초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A씨를 수차례 소환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2월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과 관련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의 공범으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법인카드로 동석자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