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미온적 태도로 처리 못해"김영주 부의장도 문제점 제기하며 법안 발의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성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타국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여러차례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며 "'적국'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된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건 불공정하다.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진다"고 역설했다.

    간첩 행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해 적국이 아닌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 역시 이러한 간첩죄의 문제점을 제기해오며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을 기해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도 간첩행위 범위에 '적국'은 물론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외국을 위해 간첩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간첩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 1소위에 계류중이다.

    간첩법은 지난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2011년 민주당 송민순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이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에 묻혀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