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화수당 8만 원→12만 원 인상경찰공무원 4년간 1만 명 증원키로
  •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제복공무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17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소방·경찰·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 출동수당 단가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 출동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역시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지원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위험지역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진압 로봇, 로봇 정찰개와 같은 구조장비 등 보급을 추진한다.

    실화재훈련 시설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 중 실화재훈련장은 8곳에 불과한 만큼 훈련 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직무집행법'(가칭)도 제정한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이 부족해 소방활동에 장애 요소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소방심신수련원 확대를 통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119 구조구급대의 장비 성능 개선에도 힘쓴다. 국민의힘은 다목적 중형 구급차와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에서 시범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과 교정공무원 예우도 강화한다. 치안활동 현장에서 경찰을 향한 위해나 공격 등의 행위를 엄단하도록 '경찰공무원직무직행법'을 개정하고 향후 4년 동안 경찰공무원 인력을 1만 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통해 수도권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관들이 근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권위와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교도관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 보장을 위해 교정공무원 인력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