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14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 검토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서씨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씨를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씨는 지난달 29일 첫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오전 반나절 만에 종료된 바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대통령기록관, 지난달 16일에는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후 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