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5명 충족해 경상보조금 6억원 수령합당 파기로 4명 됐지만 법적 반환 의무는 無
  •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통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개혁신당이 합당 합의 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 원을 둘러싸고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불거지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문제는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며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약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하면 제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해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 현역의원 5명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6000여만 원의 정당 보조금을 수령했다.

    당내 현역 의원이 5명 미만인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정당별로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 총액의 2%씩 배분받는다. 개혁신당은 1분기 경상 보조금 하루 전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현역 의원 5명 기준을 충족했고 예상보다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합당 합의가 파기되면서 김종민 의원이 이탈했고, 현역 의원은 4명이 된 상황이다. 

    이에 정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환수나 자발적 반환과 관련한 법 조항이 없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상 보조금과 관련해 반납이나 환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역 의원 5명일 때 지급했던 보조금이 4명이 됐다고 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기부하는 방식도 거론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해당되기에 용도 제한이 있다. 임의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상보조금은 인건비나 사무소 설치, 운영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선관위가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오늘 꼭 답변이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 소관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