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위, 21일 이 전 회장‧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경찰 고발‘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수사 요구도
  •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정상윤 기자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정상윤 기자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강요‧협박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2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회장과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등 2명을 강요‧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횡령과 배임,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뒤 2021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복권’ 사면으로 취업 제한을 벗어났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서민대책위는 “이 전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사법리스크로 인해 태광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태광그룹 및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경영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022년 12월 부당해고하는 등 전횡을 휘두른 것은 업무방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대책위는 “이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덮고자 성 대표이사를 사주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상적 감사 시스템을 무시한 채 무고한 임원들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부동산 관리와 건설·레저(골프장)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 티시스 김모 의장과 전모 상무 등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해임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해고했다”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전 회장은 이런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코자 지난해 9월 부장급 이상 감사 협조, 컴퓨터 저장매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강요와 협박을 통해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서민대책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며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민대책위는 이른바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수사도 요구했다.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란 태광그룹이 계열사 대표들에게 ‘메르뱅’ 와인과 ‘티시스’ 김치를 구매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메르뱅’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회사이며, ‘티시스’는  이 전 회장과 아들, 딸, 아내 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공정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