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 정바울로부터 77억원 등 수수法 "공무원 신뢰 훼손하고 거액 수수"… 누범 기간 동종 범죄 지적도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구속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 청탁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그 직무가 정당하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알선 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다"며 '동업자로서 성남시에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전 대표는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2023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판결이 선고되고 김 전 대표가 직접 일어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고해 달라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의 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김 전 대표가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 부지 용도변경 및 공사 배제 등의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는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며 정 전 실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여 원을 구형하며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